9일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공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사기사건 주범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63)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1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인우 송영환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김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이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주범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돈스코이호 사기는 2018년 신일그룹이 150조원 규모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다. 신일그룹은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사면 인양으로 얻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류승진 전 대표가 주범으로, 신일그룹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금광 개발을 명목으로 트레저SL코인을 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류 전 대표는 경찰이 SL블록체인그룹을 수사선상에 올리자 '유니버셜그룹'으로 법인명을 바꾸고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짜 암호화폐를 만들기까지 했다.
김씨는 류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TSL코인), 유니버셜 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해 코인판매 다단계 조직의 광주지사장으로 판매 역할을 해왔고, 류 전 대표의 지시로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에도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SL블록체인그룹과 관련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류 전 대표에게 이용된 측면이 있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주범인 류 전 대표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