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기소 생후 2주 아들 부모 ‘악행’에 죽어
친모 아동학대치사로 혐의 변경·친부는 살인 유지
검찰 “딸 지원 방안, 친권상실 심판 청구 예정”
친모 아동학대치사로 혐의 변경·친부는 살인 유지
검찰 “딸 지원 방안, 친권상실 심판 청구 예정”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부에게는 살인죄를, 친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기룡 부장검사)는 친부 A(24·남)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22·여)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부모에게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A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주위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한 공격성이 발현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남편이 아이를 침대 프레임 방향으로 던지고 얼굴을 힘껏 때린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유기,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A씨의 범행을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이는 발작·경련 등을 일으켰으며 분유도 잘 먹지 못한 채 숨을 헐떡거리던 상태였다.
검찰은 부인 혐의 변경에 대해 “B씨는 아이의 사망 원인이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페이스북에 출산·성장 과정에 대한 글을 지속해서 게시해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 등 조치를 하고 숨을 쉬지 않자 남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 점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침대로 던지는 등 학대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119 신고 직전 스마트 폰을 통해 ‘멍 자국 지우는 방법’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검색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 부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딸에 대한 지원 방안과 친권상실 심판 청구 등을 논의 중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