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정숙 의원, 무고죄 부인.."부동산 차명소유 없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9 19:43

수정 2021.03.09 19: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무고 혐의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9일 열린 양 의원의 3차 공판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은 "부동산을 차명보유했다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무고 혐의도 전제사실이 부동산을 차명보유했다는 취지라서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양 의원은 무고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고소로 보고 무고로 기소했다.

앞서 양 의원은 "15년 전에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했고 당시 증여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고, 무고 혐의 건과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은 당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명의신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울먹이며 말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탈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양 의원의 남동생 양모씨와의 전화통화로 명의신탁을 확신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검증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A씨는 "양 의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확인하던 중 양 의원의 명의신탁 문제도 확인하게 됐다"며 "양씨는 통화에서 '양 의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4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씨에게 '왜 누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냐'고 묻자 '누나가 욕심이 많다'고 답했다"며 양씨가 재산 문제 때문에 양 의원에게 불만이 있어 폭로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후 양 의원이 양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대질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양씨는 "통화 당시 전날 마신 술이 덜 깼고 누나에게 억울함을 느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양씨의 최초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대질조사 때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통화 당시 명의신탁을 묻지도 않았는데 양씨가 먼저 양 의원의 명의신탁 얘기를 꺼냈고, 차명계좌도 먼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양씨의 최초진술뿐이고 이마저도 나중에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에게 통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냐" "양 의원의 조사문답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료가 아니냐" 등 A씨에게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4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A씨와 함께 검증업무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양 의원의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결국 제명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