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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산업안전시설 설치하면 새액공제" 산재 예방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0 07:00

수정 2021.03.10 07:00

"처벌 강화로는 산업재해 감소에 한계"
김희곤 통합당 부산 동래 예비후보 © 뉴스1 /사진=뉴스1
김희곤 통합당 부산 동래 예비후보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들을 위한 자산에 투자 또는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에는 한계가 있어, 산업재해 예방의 관점에서 더욱 근본적으로 산업재해 원인을 제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안은 기업이 노후시설 교체, 안전장치 보강 등 노동자의 산업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이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취지다.


종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면서,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통폐합되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기본공제와 투자증가분의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이 된다.

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추가공제율 3%에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에 대한 투자 또는 취득액의 5% 범위까지 금액’을 추가로 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산업안전시설에 투자를 늘이는 만큼 세액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안전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기존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재해 위험원을 제거하고 방지하도록 유인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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