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앙선 넘고 인도서 질주..무면허 고교생 세종시 한복판 휘저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0 07:53

수정 2021.03.10 07:53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고등학생이 경찰과 30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고등학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3시쯤 세종시 한솔동 및 나성동 일대에서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도로 시설물 등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세인 A군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나이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학생이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이 모는 차량을 발견했다.
A군은 경찰과 30분가량 추격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속은 물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몰던 차량은 도주를 가로막은 순찰차와 가로등 같은 도로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당시 차량 충돌로 경찰관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이 성인인 지인이 빌린 공유 차량을 몬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