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항소심에서 당사자인 서해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하고 서 씨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 이유로 "원심은 비방의 허위성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며 "이기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것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죽인 유력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면 새로운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서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씨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서씨가 출석한다고 해도 추가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불출석한 것 같다"며 "짧게라도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3일 오후 3시 서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당시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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