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작, 22~4월 2일까지 신청 접수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생애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50명을 선정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이 아닌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19세~39세의 청년 1인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시는 1차 선정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며 6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청년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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