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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합의..부동산 전문 검사 1명 파견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0 14:12

수정 2021.03.10 14:12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남권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정해진 원칙 대로 간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차질없도록 협력한다는 게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LH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별도의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와 공소유지 등 유기적인 수사체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신설키로 한 협의체는 국수본 내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 사이의 협의체를 일컫는다.
대검 차장과 경찰청 국수본부장을 중심의 기존 수사기관협의회와는 별도 개념이다.

합수본 수사국장과 대검 형사부장은 신설 협의체 틀 안에서 수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자의 누락,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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