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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타 강사'는 무주택자…"상가엔 수십억 투자, 세금 회피인 듯"

뉴스1

입력 2021.03.10 15:03

수정 2021.03.10 15:30

10일 경기 시흥 과림동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전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0일 경기 시흥 과림동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전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타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는 등 불법 부업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현직 LH 직원 오모씨(45)는 정작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 집 없는' 현직 LH 토지 경매 1타 강사인 셈이다.

1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에 따르면, 오씨는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다.

사준모 권 대표는 "상가건물 등에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내 집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산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면서 "2채 이상 못 가지니까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에서 출석해 오씨 등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오씨는 현직 LH 직원이면서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사이트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사규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오씨는 수 년간 유료사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강사로 활동하며 돈을 벌었다.

오씨는 실명이 아닌 필명을 쓰면서 자신을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무수한 투자와 수익을 실현했다"고 홍보했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 5개월 과정의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했다.

실제로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영리 활동을 벌이면서 세간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LH는 오씨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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