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은 "금감원이 최근 인사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켰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인사평가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노조는 윤원장에게 으름장을 놨다. 채용비리자 승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밝히라는 것이다. 윤 원장도 직접 노조위원장과 대면했다. 하지만 서로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9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 승진자 명단에는 채용비리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 2명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노조는 사측에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키지 말라고 인사 전에 경고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 항의가 거세지자 금감원측도 자료를 냈다. 금감원은 "과거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징계조치 및 승진·승급시 불이익을 부과받았다"면서 "특히 중징계조치를 받은 1인은 추가로 1회 더 승진에서 누락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승진 대상자를 심사했다는 주장이다.
인사평가가 공정하다면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내부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승진을 누락시킨다면 그 또한 공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채용비리 사태는 무려 7년 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승진대상자를 3배수로 뽑았고, 이 과정에서 정량적 근무평가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안타까운 부분은 있다. 채용비리 발생후 금감원은 평가를 낮게 받아 직원 평균 연봉이 삭감됐다. 지난 2018년부터 10년 안에 상위직급을 전체의 3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인력은 늘었다. 10년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은 조사 및 감독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상위 직급 승진을 앞둔 연차는 늘었는데 문은 더 좁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직급이 줄었으니 매 인사마다 내부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한다.
어쩌면 내부 인원들의 불만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일부 승진자의 과거 허물만을 문제 삼는다면 이 역시 향후 금감원의 공정한 인사 절차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인사 문제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은 발전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직 미래를 위해 더 현명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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