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독직폭행' 정진웅 동행 수사관 "한동훈 증거인멸행동 없었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07:36

수정 2021.03.11 07:36

한동훈 검사장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간 '몸싸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사건 당시 한 검사장에게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내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해자 행동 중에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관으로, 당시 사무실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등을 비롯한 수사팀이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한 검사장이 영장집행 절차에 대해 항의하며 변호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고 이를 두고 정 차장검사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집어든 직후 짧은 시간에 정 차장검사와의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무엇을 입력하려고 하자 정 차장검사가 '저도 봐야겠습니다'하고 다가왔고 한 검사장이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말했다"며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한 검사장이 저항했다"고 말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한 검사장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아아아'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도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람이 넘어진 뒤 겹쳐져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누르고 있었던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초 분량의 동영상도 공개됐다. 몸싸움 장면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담기지 않았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둘 사이에 변호인 입회를 놓고 말다툼이 있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두 사람의 몸싸움 장면이나 사건의 선후관계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끝을 흐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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