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험 출제 합숙 중 여성 동료들 추행한 해경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07:36

수정 2021.03.11 07:3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해양경찰 공채 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 합숙하던 기간에 동료 여경들을 추행한 의혹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진행해 해양경찰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천안시 해양경찰연구센터 내 한 건물에서 동료 여경들을 수차례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20년 3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출제 위원들로 열흘 넘게 모든 외출이 제한된 상태로 합숙했다.

A씨는 합숙 과정에서 동료 여경 여러 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찰관은 해경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일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기획운영과로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감찰을 진행해 직위 해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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