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활고 때문에" 아파트 택배 상습 절도 피자배달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08:55

수정 2021.03.11 09:35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피자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피자배달원 A씨(28)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여 간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자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배 분실을 택배기사의 배달사고로 오인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며 배달용 가방에 숨길 수 있는 크기의 물품만 골라서 훔친 탓에 범행은 발각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택배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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