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입증자료 작성요령 및 비정형 과실비율 결정사례 등 공제조합 보상 직원이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과정으로 편성됐다.
교육 강사로는 과실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직 과실분쟁심의위원 및 과실분쟁 상담 전문가가 참여 예정이다.
자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의 과실비율 판단 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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