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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용근로자도 매달 소득 신고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17:26

수정 2021.03.11 17:26

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대비"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왼쪽부터 정재수 전산정보관리관,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이용주 기재부 추진단장, 김대지 청장, 문희철 차장, 이정환 고용부 추진단장,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진호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왼쪽부터 정재수 전산정보관리관,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이용주 기재부 추진단장, 김대지 청장, 문희철 차장, 이정환 고용부 추진단장,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진호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소득을 매월 파악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소득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했던 만큼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국세청 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라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은 김지훈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맡았다.
산하에 소득자료기획반(10명)·소득자료신고팀(12명)·소득자료분석팀(12명)을 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위해서도 이들의 명확한 소득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분기→월로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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