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부터 특허심사도 AI가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18:00

수정 2021.03.11 18:00

유사특허·디자인 검색 등에 활용
지식재산 시스템 디지털화 박차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심사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또 일괄심사 대상이 디지털 융복합 기술 기반의 서비스 및 제품군으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특허심사시스템에 도입한다. AI가 심사대상 건과 가장 비슷한 선행문헌(특허)?이미지(디자인)를 자동 검색?추천하는 'AI 유사특허?디자인 검색시스템'을 구축 추진한다.
AI 기계번역대상 언어를 확대해 외국문헌의 심사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이미지 자료의 인식?처리 자동화를 위한 AI 학습데이터도 구축한다.

또 산업?특허 동향을 심층 분석해 산업수준?기술주기별 특성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특허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한다.

또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일괄심사 대상을 디지털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및 제품군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하나의 제품 관련 지재권만 일괄심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펭수', '덮죽' 등 단기간에 인지도가 급상승한 캐릭터?브랜드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제3자의 부정목적 상표 출원 때 심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이 증가하는 비전형상표(색채, 홀로그램, 동작, 입체 등) 유형별 심사(식별력?기능성 판단)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제품 수명이 짧고 온라인을 통해 모방이 쉬운 제품을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의류, 사무용품 등 3개 분류에서 올해 식품?포장용기 등 7개 분류로 확대한다.

기업이 신제품 전략 노출 없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등록 때 공개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리자 성명?주소, 출원일(번호), 등록일(번호)만 공개, 디자인명칭, 물품류는 비공개한다.
이밖에도 비대면 고객지원 서비스 확대한다. 민원인의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AI가 채팅을 통해 즉시 답변하는 '지재권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고, 범정부 플랫폼과 연계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는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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