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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청신호’.. 의결권 자문사들 잇단 찬성 의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18:27

수정 2021.03.11 21:33

국민연금은 ‘중립’… 사실상 확정
지배구조자문委 "사고방지 노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청신호’.. 의결권 자문사들 잇단 찬성 의견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의 연임 안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잇따라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이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이 찬성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며 최 회장의 연임 안건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12일 열리는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등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총에는 최 회장 연임을 비롯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이 상정된다.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찬성하면서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와 ISS도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산업재해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사안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의결권 방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도 최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중립' 입장을 밝혔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총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1.1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씨티은행 7.41%, 우리사주조합 1.78%씩 보유했다. 소액주주 비중은 74.3%로 최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중립'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 역시 찬성 의결권을 권고하며 최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포스코는 지난 1994년도 4대 최고경영자(CEO)였던 김만제 전 회장부터 유상부·이구택·정준양·권오준 등 5명의 전 회장이 모두 한 차례씩 연임에 성공했다.


앞서 최정우 회장은 8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전적인 경영환경에 대응해 고수익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저원가·고효율 생산 체제를 더욱 강화해 수익성 회복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며 연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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