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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어 KT·LG U+도 "음악저작권료 개정안 취소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19:09

수정 2021.03.11 19:09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에 이어 통신사까지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체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처분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고, 오는 2026년까지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한다.


개정안이 승인되자 웨이브, 티빙, 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 음대협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와 LG유플러스까지 참여하면서 국내 주요 OTT 서비스 사업자 대부분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저협이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OTT 음대협과는 절차상 별개 건이지만,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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