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것을 확인돼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하여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4개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붙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고 이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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