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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상재판 확대 방침...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위함"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2 12:42

수정 2021.03.12 12:42

지난 11일 열린 12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사진=대법원 제공
지난 11일 열린 12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사진=대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영상재판의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재택근무 실질화와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도 시작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지난 11일 12차 정기회의를 열고 영상재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변론준비기일에서만 허용돼 왔던 영상재판을 민사사건 변론기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점진적·단계적으로 영상재판의 허용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다.

위원들은 형사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영상재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의 호송이나 증인 소환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해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선 재택근무 실질화 방안도 논의됐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반복되면서 재택근무의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업무용 가상PC의 배정 요건과 사용시간 제한을 완화해 시범운영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상고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위원들은 공감했다.


한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비법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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