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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거리두기 1.5단계 28일까지 2주간 연장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2 13:59

수정 2021.03.12 13:59

일부 시설 방역조치 완화
광주광역시, 거리두기 1.5단계 28일까지 2주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12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국적으로 4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4차 유행 방지 및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생활 제약 해소를 위한 일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추가 조정했다. 현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광주는 1.5단계여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총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전문점 이외의 돌잔치는 기존대로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의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운영 시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상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 조치한다.

이 밖에 성인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화관·공연장은 음식섭취가 허용된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의 입소자·입원자·면회객은 지난 9일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접촉 또는 접촉 방문면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종효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다"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완화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우선 접종대상자의 80% 이상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고, 이달 중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해 4만여명까지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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