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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6세 미만 동반시 5인 금지 예외...결혼식 상견례 8인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2 14:05

수정 2021.03.12 14:05

[파이낸셜뉴스]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이 적용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예외사항에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도 포함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8인까지 가능하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도 8인까지 가능하다.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까지 허용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된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이 제외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해 예외적용된다.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된다.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된다.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했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키로 했다. Q8.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Q7.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다.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된다.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하다 .

Q8.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하다 .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하다.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Q9.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된다.

Q10.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됐으나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Q11.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하다.

Q12.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13.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이 적용된다.
(수도권 99명, 비수도권 시설면적 4㎡당 1명)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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