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전면 개정
[파이낸셜뉴스] 정부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앞으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의 검수도 받아야 한다.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한 부정 방지를 위해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시행 전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와 점검기준 제공 △정책연구 완료시 자가점검표와 검사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 내용은 64개 중앙행정기관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 윤리는 한층 강화된다.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행안부가 마련한 연구윤리 점검기준을 고려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실적 제출 시에는 본인 스스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점검토록 했다.
연구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구기관은 연구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연구자 부정으로 정책연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구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정책연구를 발주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결과 평가시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 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을 할 수 있다.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일정기간 모든 정책연구 등에 대해 연구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발주기관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기존 정책연구보고서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사, 중복과제를 방지하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기능도 개선한다. 내달 초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기준 PRISM에는 총 4만8050개의 정책연구가 등록돼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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