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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거리두기 2단계 2주연장…3차유행 차단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3 21:27

수정 2021.03.13 21:27

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안내문.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안내문.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오는 14일 24시까지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3일 ”신규 확진자는 최근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으며 전국 확진자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 보인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외국인근로자 선제검사 등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시민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일상생활 제약 해소 등을 감안해 직계가족과 결혼식-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기존과 다름없이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단,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정원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종교활동 내 주관 식사-모임 등은 금지한다.

특히 수도권 3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감염 확산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대응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선제검사, 5인 이상 외국인 고용-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8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 고용주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된 만큼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양주시는 외국인 밀집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선제 조치로 경신공업지구, 데모시공단, 보메기공단 등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덕정-봉양공업지구 내 외국인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대상 진단검사를 위해 봉양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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