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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이첩한 공수처 "공소는 여전히 관할 아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4 17:40

수정 2021.03.14 17:4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수사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론 수사처는 일단 단순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과 관련해선 "공수처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수원지검으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9일 만에 재이첩 결정을 내린 셈이다.


공수처가 재이첩 결정을 한 당일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없이 지난 1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결정했고 그럼에도 법무부는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줬다"며 "2월 26일자 중간간부 인사 때 수사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을 유임시켜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세진 부장을 소속청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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