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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암행순찰차 운영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5 08:41

수정 2021.03.15 08:41

암행순찰팀 인력 보강, 24시간 운영
대구경찰청 전경. 사진=fnDB
대구경찰청 전경.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암체운전(과속·인도주행 등) 꼼짝마!'
대구경찰청은 과속·끼어들기·인도주행 등 암체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팀 인력을 보강, 24시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지난해 4월 일반승용차를 암행순찰차로 구조변경, 10개월간 10개 경찰서를 3주씩 순환 배치해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및 법규준수 의식 상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월 암행순찰팀을 8명으로 인력증원, 주야불문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난폭,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 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신속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인도주행, 끼어들기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급증하는 것을 물론 대구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대형차량(덤프트럭) 운행 증가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암행순찰차를 활용, 주간에는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야간에는 유흥가 주변 경찰서와 합동 음주단속 또는 음주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을 강화,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3월은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 행위를 계도·홍보를 병행하면서 단속할 방침이다.


이희석 교통과장(총경)은 "경찰관의 교통안전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식이다"면서 "사소한 법규위반을 소홀히 하다보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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