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열려
[파이낸셜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지 주목된다.15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 전 의원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투기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과 재단에게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14억원 상당이다. 손 전 의원은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도 함께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9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다고도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관련 부동산 투자가 이뤄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손 전 의원은 1심 첫 공판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비밀이 아니었고, 창성장과 그 앞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도 차명이 아니었다"며 "실제 자녀 소유로 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 측이 취득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자료가 비밀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과 손 전 의원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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