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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항소심 첫 공판... 받은 정보 비밀일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5 09:28

수정 2021.03.15 09:28

15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열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fnDB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fnDB

[파이낸셜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지 주목된다.15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 전 의원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투기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과 재단에게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14억원 상당이다. 손 전 의원은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도 함께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9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다고도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관련 부동산 투자가 이뤄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손 전 의원은 1심 첫 공판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비밀이 아니었고, 창성장과 그 앞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도 차명이 아니었다"며 "실제 자녀 소유로 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 측이 취득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자료가 비밀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과 손 전 의원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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