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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첫 '아동 의료비 상한제' 21명 2870만원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5 10:00

수정 2021.03.15 10:00

본인 부담 100만원 넘은 비급여 부분 지원
성남시, 전국 첫 '아동 의료비 상한제' 21명 2870만원 혜택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 21명이 287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병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발품 팔이 홍보 활동으로 수혜자가 점차 늘어 현재 이같이 집계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한다.

소아기 자폐증을 앓는 4세 남아가 지난 3월 11일 453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질환의 5세 여아와 7세 남아는 각각 340만원과 286만원을 받았고, 근긴장 저하 질환을 앓는 4개월 여아는 252만원을 받았다.


뇌성마비를 앓는 9세 남아는 지난해 175만원에 이어 올해 2월 1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질환별 지원은 뇌성마비가 가장 많아 5명이고, 소아기 자폐증 3명, 심장질환 2명, 조산아 2명, 폐기형, 기관지염 등 기타 질환 9명이다.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문의도 많아 1년 8개월간 525건을 상담했으며, 지원이나 홍보 대상이 아닌 13세~18세 환아 부모들의 상담 전화도 포함돼 있다.

시는 현재 만 12세 이하인 지원 대상을 애초 계획대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더불어 시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아동복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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