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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어난 영업제한 업종에도 지원금 지급...전기료 감면 6개월로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5 20:37

수정 2021.03.15 20:37

국회 산자위, 오늘 예산소위 열어 수정안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열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열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을 종전보다 두 배 늘린 4400억원대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돼 매출이 감소한 업체 뿐 아니라 매출이 늘어난 곳들도 지원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 예산을 종전 두 배로 늘리고,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을 위한 2202억원의 예산에 더해 2202억 500만원이 증액돼 총 4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소위는 매출이 늘어난 영업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1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 기존 지원액에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예산 132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총매출액이 줄어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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