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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주택 70% 늘어… 세종 25가구→1760가구 폭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5 18:32

수정 2021.03.15 21:18

세종시 공시가 70% 이상 급등
서울 강북이 강남보다 더 올라
2030 영끌족 세금 크게 늘듯
6억이하 1주택자만 부담 감소
국토교통부가 15일 올해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으로 발표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경. 이 아파트는 올해 최고층 전용면적 407.71㎡의 공시가가 163억2000만원(3.3㎡당 1억3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5일 올해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으로 발표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경. 이 아파트는 올해 최고층 전용면적 407.71㎡의 공시가가 163억2000만원(3.3㎡당 1억3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뉴시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비강남권 지역 역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패닉바잉(공포매수)에 동참했던 '2030 영끌족'들의 종부세 대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받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9억원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 69%↑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가구 1주택 기준)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년 대비 69.6%(21만5259가구) 늘어난 52만4620가구다. 같은 기간 서울은 47.0%(13만2128가구) 증가한 41만2970가구다.
전체 공동주택 중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은 3.7%, 서울은 16.0%다.

서울의 경우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4323가구로 지난해 2만587가구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부산 역시 지난해 2912가구에서 4배 이상 늘어난 1만2510가구다. 특히 공시가격이 70% 이상 오른 세종시는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에서 70배 급증했다. 충남은 지난해 2가구에서 올해 26가구로 늘었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된 시세 26억7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3.6%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액이 1년 전보다 44.6% 오른 1446만원으로 책정된다.

현 시세 기준 37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 오른다. 이 경우 올해 보유세는 종부세를 포함해 336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보유세 총액(2443만원)과 비교하면 37.5% 인상된 셈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이 20억60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대다수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마용성 등 비강남권 지역 역시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1억4000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520만원에서 올해 745만원으로 24.5% 오른다. 시세 17억1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 9억6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302만원에서 올해 432만원으로 43.1% 오른다.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세부담 준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년 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시세 8억6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4억6000만원보다 30.4%나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2000원)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책정된 아파트의 보유세도 지난해 45만5000원에서 올해 38만1000원으로 16.3%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며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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