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범(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재·붕어·개구리로 칭한 학생과 대다수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언급한 항소이유의 한 대목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2년 3월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한 글을 겨냥한 것으로, 정 교수 부부의 행위가 가재·붕어·개구리 같은 일반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검찰이 꼬집은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글을 남긴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두고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국민과 언론, 인사검증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만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시켜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교사)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은 전형적인 확증편향”이라며 “앞으로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례”라고 맞섰다. 특히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동양대 휴게실 PC를 검찰이 확보한 과정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극대화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사모펀드 자체의 투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니 정 교수의 투자 활동을 금융실명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전환해 수사가 흘러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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