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노동자 채용 가능해진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6 08:56

수정 2021.03.16 08:56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한 택배 상·하차 업무에 방문 취업(H-2) 자격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일명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가능하다.


그간 재계에서는 노동 강도가 높아 고용난을 겪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국토교통부도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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