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씨.에스코리아는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달 10일 대전지법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신평사들은 씨에스코리아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회사가 발행했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종전 BB-에서 C등급으로 강등하고 워치리스트(하향검토대상)에 등록했다.
씨에스코리아는 2004년 9월 설립돼 도계, 축산물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육계시장 경쟁 강도가 심화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회사는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아의 계약을 통해 수요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육계가격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해 왔다. 그러나 2019년 공급과잉으로 크게 하락한 육계시세로 인해 대규모 영업적자(영업손실 84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낮은 육계 시세가 지속돼 재무 부담 및 실적 부진은 심화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2019~2020년 사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59억9000만원어치를 찍은 바 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모은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한편 한신평은 추후 대전지법으로부터 씨에스코리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는 시점에 신용등급을 D(디폴트)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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