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갑자기 성욕 생겨" 귀갓길 여성 쫓아 음란행위 5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6 10:46

수정 2021.03.16 14:5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귀갓길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께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계단에 올라가 자위행위를 했고, 발각되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자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