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태 아닌척' 진료기록 허위작성한 의사…벌금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21.03.16 12:01

수정 2021.03.16 12:44

낙태수술·진료기록 거짓기재 등 혐의
1심, 징역·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
이후 헌재서 위헌…2심, 낙태는 무죄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수십차례 낙태 수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광주 남구 소재 병원에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낙태 수술 뒤 진료기록부에 다른 질병을 거짓 기재한 혐의,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3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낙태 수술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편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하면 업무상승낙낙태 혐의는 법률조항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인 낙태수술 진료를 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A씨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사기의 고의도 있다"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