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어 이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사태는 예견된 참사로, 이번 사태의 책임 절반은 국회의 몫"이라고 비판하며 이달 중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알게 됐지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한 명백한 부패행위"라며 "미공개정보 이용의 문제는 비단 'LH'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으려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단체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수차례 좌절됐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 등이 제기됐을 때 관련 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는 정작 법안 심사와 논의를 회피했다"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재 땅 투기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 대상과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했다. 윤 사무총장은 "최근 공직자들의 투기 모습을 보면 사회의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5회 발표해도 투기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응 방식으로는 맹탕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 대상도 대폭 확대하고 2~3기 신도시를 비롯해 그린벨트, 공공택지사업 등 모든 개발 사업에서 토지 거래자들과 토지 보상 내역까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문제 해결의 최소조건은 될 수 있다"며 "업무 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해 이익을 누린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제3자도 처벌받게 하고, 불법 이익은 환수·몰수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발목잡기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달 중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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