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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 못하게 할 생각 추호도 없다"... 수원지검 파견 연장 두고 설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6 16:59

수정 2021.03.16 16:5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아 불거진 논란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오고갔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팀 핵심검사 2명을 돌려 보낸 것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수원지검은 11개 부에 전체 평검사만 87명인 큰 검찰청이어서 자체 인력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못하게 하려했으면 인사를 했을 것”이라며 “이규원 검사는 이미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은 오늘까지 세 차례 받았다. 특검도 기본기간이 60일 정도인데 이 수사는 두 달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그는 “수사팀 입장을 반영해 주는 것이 장관의 승인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가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굳이 (파견을) 잘라서 수사가 지연되는 형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장관이 총장까지 하시라”라는 말까지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를 파견했다.

최근 법무부가 이 두 검사의 파견 연장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들은 각각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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