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도 주말농장 운영 목적이라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구 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토지 구매를 언급하며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 실장은 실제 토지가 실제 주말농장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확인해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농지 취득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취득 이후에는 실제 농사를 짓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면서 "농업경영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1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고 매각명령을 내리고 매각하지 않을 시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5년 이내 수익이 모두 없어지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투기 의혹이 드러난 LH 직원 등의 시세차익 환수와 소급입법에 대해선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실장은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 탈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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