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찰자망 등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허베이성 체육국 체조·역도·유도 운동관리센터에서 10살 내외 체조선수 5명이 15살 선배 2명으로부터 4~5일에 걸쳐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해당 센터는 허베이성의 체조·역도·유도 분야 우수선수를 길러내고, 팀을 조직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대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늘 폭력을 휘둘러 왔으며, 감독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대회 출전을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 강도가 더욱 극심해졌다. 구타는 일상 다반사였고, 끓는 물을 들이붓거나 라이터·담배꽁초로 몸을 지지는가 하면, 콧구멍에 계란이나 세제를 붓는 고문에 가까운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게 피해자들 진술이다.
이 같은 만행이 뒤늦게야 알려졌던 것은 이 센터가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탓이다. 학부모 방문이 한 달에 1번만 허용됐던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때 방문을 해서야 자녀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자초지종을 물은 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피해자들은 얼굴·목·가슴·등·엉덩이 등 각 부위에 화상과 열상 등을 입은 상태였다. 또 신체 곳곳에 멍과 담뱃불로 지진 흉터가 남아있었으며, 청력 손상으로 일주일간 입원한 학생도 있었다.
피해자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 후 가해자 한 명의 학부모는 치료비 명목으로 총 45만위안(약 7830만원)을 내놓기로 했다. 반면 다른 가해자 한 명의 학부모는 여전히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중국 법률상 만 14~16세 청소년의 경우 고의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중상·사망에 이르렀을 때만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선 이미 폭력이 벌어진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탓에 피해자들 최종진단이 경상으로 나왔다.
이후 한 가해자의 학부모는 연락이 두절됐고, 45만위안을 약속했던 가해자 부모도 실제로는 6만5천위안(약 1131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훈련 중단 처분을 내리고 감독·관리자를 문책했으며, 숙소와 체육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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