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났어요" 유흥업소 심야영업 단속 피하려 '꼼수 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7 08:19

수정 2021.03.17 08:19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제공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이태원의 한 유흥시설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새벽까지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단속 나온 경찰을 따돌리려고 허위로 화재신고를 하는 꼼수를 부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이태원의 한 단란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30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했다.

불과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데 대담하게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심지어 단속을 위해 순찰 중인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종업원은 가짜 화재 신고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뒷문이나 정문에 경찰들이 와서 문 열라고 하니까 '불 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틈을 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나 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꼼수는 통하지 않았고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은 현장에서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종업원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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