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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추가…여행 등 8개 업종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7 08:30

수정 2021.03.17 08:30

-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특별지원
- 여행 등 8개 업종은 1년 연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fn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유원지·테마마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70% 감소하는 등 각종 고용·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또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고,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을 제공받는다.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도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지원받는 한도액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면서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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