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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중 다투다 "현피 뜨자" 불러내 살해 30대 檢송치

뉴스1

입력 2021.03.17 15:36

수정 2021.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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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20대 피해자를 집 근처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씨(38)를 대전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B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수개월 전부터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커뮤니티 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발하자 B씨가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5일 B씨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을 게시하고 “심신미약, 게임중독 등을 내세워 형량을 낮추지 말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게임상에서 말다툼을 하고 싸우러 간 것은 잘못이지만, 결국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책임이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아들이 집에 들어올 것만 같다. 제발 우리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혀지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3시 기준 1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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