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규모 대출로 농지 매입..농업경영보다 투기 목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7 16:25

수정 2021.03.17 16:25

민변·참여연대 '3기 신도시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대규모 대출받아 농업경영 수익으로 대출금리 갚기도 벅차
소유자 주소지, 물리적으로 자경 힘든 경우도 '9건'
시흥시 과림동 땅 투기 의혹 현장. /사진=뉴시스
시흥시 과림동 땅 투기 의혹 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7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은 농업 용도가 아닌 고물상, 폐기물처리장, 맹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고,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사실상 신도시 개발 이득을 노린 투기라는 게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석이다.

■ "과림동서 2년간 농지거래 131건…'이례적'"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2년여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만 토지 거래가 131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농지의 경우 용도변경이 어렵다.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다.
131건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10억~20억원을 들여 사는건 아주 드문 현상"이라며 "조사 결과 이들 소유자 대부분 대규모 대출을 통해 농지를 매입해 농업 경영 목적보다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위반 의심사례로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농지를 농업에 활용 안하는 경우 등 총 4가지로 분류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21억원에 거래가 된 밭의 경우 대출이 18억원 발생했다. 경위를 세세히 할 수 는 없으나 이 규모의 돈을 들여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투기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법 위반 사례 분석발표 및 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수사·감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17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법 위반 사례 분석발표 및 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수사·감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 "경남 김해 시민, 경기 시흥 농지 매입?"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또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너무 멀어 농업이 어려워 보이는 사례 9건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 토지 소유자 가운데에는 경남 김해, 충남 서산, 서울 송파·서초·강남구 거주자 등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농지의 경우 농업을 하려면 인근 주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농업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여부 등을 조사·수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변과 참여연대가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로 매입한 땅에 고물상, 폐기물 처리장, 건물부지 등 농업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임시로 담을 친 뒤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지보존·관리를 허술하게 한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참여연대와 민변은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도 시흥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투기목적 토지거래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된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수사기관은 소유자들의 농지취득 경위, 자금출처, 대출과정의 정당성, 차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 투기세력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첫번째)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 /사진=뉴시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첫번째)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 /사진=뉴시스

■ 경실련 "농지취득 규정 강화 등 농지법 개정 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농사짓는 사람만이 땅을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오롯이 생산수단으로써 소유하고 이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취득 관련 규정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시 자경기간을 의무화 하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력 및 현실적 문제로 현재 농지가 어떻게 소유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가 없다"며 "우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고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함께 이날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열고, 공직자와 친인척·지인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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