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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돼 다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7 16:37

수정 2021.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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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상영관협회에서 작년 4월 신청한 내용 반영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황희(왼쪽 두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허민회 CJ CGV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3.03. dadaz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황희(왼쪽 두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허민회 CJ CGV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3.03. dadaz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지정됐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은 지난 3월 11~16일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한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에 영화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업은 2021년 4월1일부터 22022년 3월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상영관협회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코픽은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전폭 지원했다.


영화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이거나 제10호에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를 뜻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진 코픽 위원장은, “이번에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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