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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수조 위생 관리활동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06:00

수정 2021.03.18 06:00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수돗물 사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급수설비(저수조)의 위생 관리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저수조는 아파트,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해 개인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다.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관련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대형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월 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등이 의무화됐다. '소형저수조'도 수도조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를 통한 급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물질 유입, 혼탁수, 유충 발생 등의 수돗물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 내외부의 청소·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적극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모두 2057동·단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대형저수조는 1862동·단지(아파트 1569단지, 일반건물 293동)이며 소형 저수조는 195동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 잠금장치 설치 여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정수센터에 대한 시설 점검과 운영관리 강화를 하는 한편, 개별 급수처에서도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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