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잔반 재사용·중국산 김치… 혹시, 내가 가는 식당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7 17:28

수정 2021.03.17 17:28

위생 논란에 음식점 불신 확산
잔반 재사용 단속 어려움 많아
식약처 "中절임배추 수입안돼"
지난 7일 한 유명 BJ의 방송에 출연한 식당은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을 받았다. 온라인 캡처
지난 7일 한 유명 BJ의 방송에 출연한 식당은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을 받았다. 온라인 캡처
최근 '중국산 김치', '잔반 재사용' 논란 등으로 음식점 위생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관련법 위반 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하도록 규정하곤 있지만 위생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드물다.

■ "식당 김치 안 먹을래요"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에서 김치 등 밑반찬을 기피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달 들어 음식점 반찬과 관련한 위생 논란이 두 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중국에서 배추를 절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돼 '중국산 김치' 파동이 일었다.
또 한 유튜버 방송에서는 모 음식점이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은 음식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중국산 김치와 반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중국산 김치를 쓰냐고 묻거나, 김치를 그대로 남기는 손님이 늘었다"고 전했다.

30대 직장인 신모씨는 "중국산 김치라고 하면 손이 잘 안 가게 된다"며 "어떤 식당이 잔반을 재사용하고, 안 하는지 소비자로서는 알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1억5242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된 김치의 99%는 중국산으로,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를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산 김치가 중국산 김치보다 3~5배 가량 비싼 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영상 속 중국 절임배추는 수입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수입 안전 관리 체계에서 해당 제품은 수입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식약처는 오는 22일부터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어려운 '잔반 재사용'"

반면, 잔반 재사용과 관련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20여 년간 장사를 하면서 잔반 관련 단속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솔직히 식자재가 비싸다 보니 잔반 재사용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게 사실이고 발각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습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 재사용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 맡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담당자들이 점검을 나간다 해도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포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속은 특정 음식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뤄지는데,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 지자체 담당부서 관계자는 "잔반 재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에 신고된 음식점만 5000~6000 곳인데, 현재 인력으로 이를 모두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속을 나간다고 해도 식자재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이지 잔반 재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나"라며 "설령 CC(폐쇄회로)TV가 있다고 해도 업주가 안 보여준다고 하면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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