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미 여아' 친모, 구속 전까지 20대딸의 둘째아이 돌봤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06:56

수정 2021.03.18 09:27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A씨의 또 다른 아이가 A씨의 친모인 40대 B씨에게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A씨가 구속된 이후 지난해 8월 출생한 A씨의 둘째 아이가 외할머니 B씨에게 맡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구미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취재진에 "둘째 아이는 지금 외할머니가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에게 맡겨졌던 둘째 아이는 A씨가 숨진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나간 뒤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당시는 B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아랫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반년 넘게 아이가 홀로 남겨진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해 의혹을 받던 인물이었다.

아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할머니라는 이유로 남은 아이를 맡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 관계자는 "그런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구미 경찰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시행한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대로라면 구미시는 '공공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둘째 아이 거취를 정했어야 했다.

구미시청 측은 "보호자들이 분리해달라고 요청해오면 시행하겠지만 그런 의사가 없어서 가족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측은 또 둘째 아이의 외할머니 B씨가 구속된 지금은 또 다른 친척이 A씨의 둘째 아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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