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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있다, 미국와라" 한국여성 유인해 성매매 시킨 미국인부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07:44

수정 2021.03.18 09:28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레스토랑과 바에서 일할 수 있다고 속여 한국인 여성들을 미국으로 오게 한 뒤 여권을 빼앗고 매춘을 강요한 미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부부가 성매매 알선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매체는 정자 오른스타인(62)과 남편 에릭 오른스타인(49)이 성매매 알선 등 18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의 레스토랑과 바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며 구인 광고한 뒤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 A씨는 2015년 부부로부터 레스토랑 일자리를 약속받고 미국으로 갔다가 매춘에 동원됐다.

부부는 자신들이 제공한 미국행 항공료를 빌미 삼아 A씨의 여권을 빼앗고 항공료와 여권 발급 비용 등으로 1만 달러를 요구하며 성매매로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A씨는 감금되다시피하며 일하다 약 2년 뒤인 2017년 3월 여권을 돌려받았다.

피해 여성 B씨도 지난 2001년 한국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미국으로 갔다.
B씨 또한 이들 부부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1년간 바에서 노예처럼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항공료와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을 가로챘고, B씨는 팁만을 가져갈 수 있었다. 남편 에릭은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물건을 부수고 손찌검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도망치려 할 때마다 부부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부부 중 아내가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냐'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부부는 B씨의 빚을 다른 이에게 일부 양도했고, B씨는 안마시술소로 팔려가 성매매에 동원됐다. 이후 여러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던 B씨는 2017년이 돼서야 여권을 돌려받았다.

검사는 "B씨는 자신의 안전과 명예훼손을 우려해 저축해뒀던 8500달러를 부부에게 건넸다"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 부부가 한국인 여성 2명을 의도적으로 뉴욕 퀸스까지 데려와 매춘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검사사무실에 인신매매수사국을 설치한 이유"라고 말했다.

부부는 현재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부부는 각각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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