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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두 곳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법무부 "방역에 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11:02

수정 2021.03.18 11:02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 체온 측정 안내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 체온 측정 안내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수용자 전원이 격리 해제된 지 약 2주 만에 교정시설 두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과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긴급현장점검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접촉자와 감염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은 페루 국적의 외국인 A씨(44)다.
그는 지난 2일 입소하면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격리 해제 전 다시 진행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법무부는 영월교도소 내 직원과 접촉 수용자를 상대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부구치소와 영월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 조치 등 대응지침을 지키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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