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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도면, 용역사가 유출…내부정보 이용 조사해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11:32

수정 2021.03.18 11:32

2018년 국토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표기 도면 유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도면이 공공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회사 등에 의해 유출됐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다.

2018년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 지역은 검암역세권이 선정됐지만, 이 자료에는 '계양테크노밸리 2,388천㎡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이 공개됐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당시 국토부는 "1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17곳에 대해 3만 5000호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를 선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만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 국토부는 2018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 5000호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통상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한다. 지구지정에 앞서 우선추진후보지를 선정할 때 사전검토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 선정 경투심 단계에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다.
용역사는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허 의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용역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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